장애아동 가족의 일상적인 양육부담 경감 및 보호자의 사회활동 지원
추진방향 01. 장애아 가정에 대해 실질적 휴식지원 제공
추진방향 02. 실제로 돌봄이 필요한 장애아동에게 돌봄서비스가 적기에 제공되도록 지원
만 18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아동과 생계·주거를 같이하는 가정
1. 연령기준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신규 대상 선정시 만 6세 미만 우선 선정 고려)* 대상자로 선정된 후 사업기간 중 만 18세 도래 시에는 당해연도 12월말까지 자격 유지
2. 소득기준
기준중위 소득 120%를 기준으로 차등 지원
3. 장애정도
장애복지법 상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4. 제외 대상
다른 법령(또는 국가 예산)에 따라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과 유사한 가정서비스를 받고 있는 자 (예: 장애인활동지원, 아이돌봄서비스 등)
* 단,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활동서비스 중복 이용 가능
연중 신청 (1~2월 집중신청)
1. 원칙 : 서비스 이용 전에 선납을 원칙으로 하며, 본인부담금 수납 후 서비스 이용 가능
2. 방법 : 서비스 대상자가 서비스 시행기관에 월 서비스 이용료 중 본인부담금 직접 납부* 카드 납부 불가, 사업시행기관이 지정하는 은행으로 계좌입금만 가능
1. 대상자 선정 자격상실
2. 서비스 이용자의 사망
3. 서비스 이용자가 서비스 포기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힌 경우
4. 돌보미, 사업시행기관과의 담합으로 보조금 부정사용
5. 서비스 제공에 있어 돌보미 또는 시행기관 담당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가 지속되는 이용자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 41조
1.중지 사유에 해당되어 서비스 중지가 확정·통보 되었을 때 중지
2.타 유사서비스(활동지원, 아이돌봄서비스 등)로 대상자 확정·통보 되었을 때 중지
3.자격 중지 사유 발생으로 시·군·구에서 사업시행기관으로 통보되었을 때 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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