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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육아

아이돌보미 자격증 취득 방법 급여 수당 정리

by 빅블로그's 2023. 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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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아이돌봄이 필요한 부모님께서 서비스 신청이 하고 싶다면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정보/육아] - 아이돌보미 서비스 자격조건 및 아이돌봄 홈페이지 신청 방법

 

아이돌보미 서비스 자격조건 및 아이돌봄 홈페이지 신청 방법

맞벌이 가정이 늘어남에 따라 아이돌봄 서비스를 신청하는 분들이 늘었습니다. 아이돌봄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조건과 종류 그리고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정리해보았습니다. 아이돌

bigblog.co.kr

 

아이돌보미 활동

맞벌이 부모를 위해 양육 어려움에 직면한 가족을 대상으로 만 12세 이하 아동을 돌봐주는 사람을 말합니다. 아이돌봄사업을 통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아이돌보미를 하려면 어떠한 자격증을 취득해야하는지, 급여와 수당등을 알아보겠습니다.

 

아이돌보미 자격증

아이돌보미를 지원할 때  자격증은 필요없습니다.  지원 후 서류심사와 면접 그리고 양성교육을 통해 채용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지원자격과 선발 그리고 양성교육을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아이돌보미 지원자격

아이돌봄지원법에서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서, 활동 희망자 입니다.
※ 파산 및 범죄경력 등 결격사유 조회가 불가능한자는 신청 불가

 

아이돌보미 선발

거주하시는 해당 지역 서비스제공기관에 아이돌보미 활동을 지원하신 후 서류 및 면접을 거쳐 선발하게 됩니다. (서비스제공기관별로 모집·공고)

  • 서류 제출방법 : 우편접수 또는 방문접수
  • 서류심사 및 면접을 통하여 아이돌보미 최종 선발

 

아이돌보미 양성교육

** 교육비 추가정보

- 정규 면접심사 통과자:  20만원

- 수시 면접심사 통과자 :2만원 (현장실습비)
- 교육비 환급: 양성교육 이수 후 6개월 이내 최소 120시간의 의무활동을 이행한 경우 교육비 15만원 환급      (정규 면접심사 통과자에 해당)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제출 서류

① 아이돌보미 신청서

② 주민등록등본 1부

③ 아이돌보미 양성교육 수료증 사본(재활동 또는 미활동 돌보미) 1부

④ 관련 자격증 사본(양성교육 면제 대상자는 아래 자격증 소지자에 한함) 각 1부

⑤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아이돌보미 결격사유(아이돌봄지원법 제6조)

1.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2. 정신질환자

3.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아동복지법」 제17조 위반에 따른 같은 법 제71조제1항의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하여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의2.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의3.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의4.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제32조에 따라 자격정지 중인 사람

9. 제33조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아이돌보미 활동

양성교육 및 현장실습을 수료하시면 아이돌보미 표준계약서 작성 후 아이돌보미로 활동하실 수 있습니다.

아이돌보미 교육
  • 아이돌보미 활동을 위해서는 양성교육 80시간 및 현장실습 10시간을 수료하셔야 합니다.
  • 교육 참여 시 20만원의 교육비를 서비스 제공기관에 납부하고, 양성교육 이수 후 6개월이내 (최소 200시간) 의무 활동을 이행한 경우 15만원을 환급합니다.
  • 보육교사 등의 자격증 소지자는 아이돌보미 양성교육이 감면되며 현장실습(10시간) 이수 후 활동 가능합니다.
아이돌보미 활동 자격유지
  • 아이돌보미 활동 자격유지를 위해서는 매년 정해진 보수교육(16시간)을 이수해야 합니다.
    * 양성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보수교육(기본과정 및 특화과정) 이수
  • 신규 아이돌보미 양성과정 수료자는 당해 보수교육에서는 제외되나, 양성교육을 받지않은 자격증 소지자는 당해연도에 보수교육 이수 필요

아이돌보미 활동수당

1. 돌봄 대상
  • (종일제) 만 3개월 이상~만 36개월 이하 영아
  • (시간제) 만 3개월 이상~만 12세 이하 아동
2. 이용 요금
  • 종일제, 시간제 일반형 : (기본) 10,550원 / 시간
  • 시간제 종합형 : (기본) 13,720원 / 시간
3.아이돌봄서비스 종류 및 아동 수에 따른 지급 기준(기본시급(9,170원)에 다음의 금액을 가산)
  • ➀ 시간제서비스 종합형 : 3,170원
  • ➁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 2,750원
  • ➂ 기관연계서비스 : 6,850원
  • ➃ 아동 추가 : (2명) 4,585원, (3명) 9,170원

 

 

아이돌보미 활동 신청 홈페이지

해당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아이돌보미 신청 후 활동할 수 있습니다.

https://care.idolbom.go.kr/dolbomi/main/main.do

 

아이돌봄서비스-아이돌보미

일시연계 홛동 설정 ※ 활동정보 저장후 변경 필요시 소속서비스제공기관으로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확인

care.idolbom.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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