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가정이 늘어남에 따라 아이돌봄 서비스를 신청하는 분들이 늘었습니다. 아이돌봄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조건과 종류 그리고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정리해보았습니다.
아이돌봄 서비스란?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아이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시설보육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자 만들어졌습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종류 ?
아이돌봄 서비스는 시간제서비스, 영아종일제서비스, 질병감영아동지원, 기관연계서비스가 있습니다.
아래 정리해둔 서비스와 자격조건을 보고 해당하시는 서비스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시간제서비스]
부모의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돌봄장소에 직접 찾아가 아이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 정부지원 시간 초과 시 전액 본인부담으로 서비스 이용이 가능
시간제 서비스 기본형의 돌봄활동 범위는 학교, 등·하원 및 준비물 보조, 놀이 활동,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 주기(일반 가사활동은 불가), 시간제 서비스 종합형은 시간제서비스 기본형의 돌봄활동 범위 포함 및 아동과 관련한 가사 추가
[영아종일제서비스]
부모의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36개월 이하 영아를 대상으로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돌봄장소에 직접 찾아가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 정부지원 시간 초과 시 전액 본인부담으로 서비스 이용이 가능
영아종일제서비스의 돌봄활동 범위는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영아 돌봄과 관련된 활동 전반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법정 감염병 및 유행성 질병에 감염된 만 12세 이하 사회복지시설, 유치원, 초등학교, 보육시설 등 이용 아동입니다.
[기관연계서비스]
사회복지시설, 학교, 유치원, 보육시설 등의 만 0세~12세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기관에 직접 찾아가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기관연계서비스의 돌봄활동 범위는 기관 내에 설치된 보육시설 이용 아동 돌봄 보조
신청 전 사전 준비
* 가구 유형별 서비스 이용절차
아이돌봄서비스는 소득기준에 따른 가구 유형별로 차등하여 정부지원율을 적용합니다.
가구 유형 판정 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부과액 기준(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으로 월 평균 가구소득 금액 산정
1) '가~다'형 : 양육공백이 발생하는 가정 중에서 기준 중위소득이 150% 이하인 가구
- 정부지원 신청 및 접수
- 국민행복카드 발급 -> 국민행복카드 발급 안내
- 아이돌봄 홈페이지 회원가입 및 정회원 승인
- 예치금 충전
2) '라'형 : 양육공백이 발생하지 않는 가정(전업주부 등) 또는 기준 중위소득이 150%를 초과하는 가구
- 국민행복카드 발급
- 아이돌봄 홈페이지 회원가입 및 정회원 승인
- 예치금 충전
신청방법 및 서비스 확인 홈페이지
신청 하려면 아래 페이지로 이동 후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확인 후 주소지의 주민센터로 문의하여 대상자 여부와 지원금액을 문의하신 후 신청하면 됩니다.
복지로 : www.bokjiro.go.kr
https://www.bokjiro.go.kr/ssis-tbu/
www.bokjiro.go.kr
맞벌이 가정 혹은 자녀 양육에 공백이 생기는 가정이라면 정부에서 지원하는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한다면 도움이 많이 될것 같습니다.
같이 보면 도움 되는 글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다가 어린이집으로 보내실 계획이 있으시다면 어린이집 보육료 또한 잘 신청해서 챙기도록 정리를 해둔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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