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가정이 늘어남에 따라 아이돌봄 서비스를 신청하는 분들이 늘었습니다. 아이돌봄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조건과 종류 그리고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정리해보았습니다.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아이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시설보육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자 만들어졌습니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시간제서비스, 영아종일제서비스, 질병감영아동지원, 기관연계서비스가 있습니다.
아래 정리해둔 서비스와 자격조건을 보고 해당하시는 서비스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시간제서비스]
부모의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돌봄장소에 직접 찾아가 아이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 정부지원 시간 초과 시 전액 본인부담으로 서비스 이용이 가능
시간제 서비스 기본형의 돌봄활동 범위는 학교, 등·하원 및 준비물 보조, 놀이 활동,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 주기(일반 가사활동은 불가), 시간제 서비스 종합형은 시간제서비스 기본형의 돌봄활동 범위 포함 및 아동과 관련한 가사 추가
[영아종일제서비스]
부모의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36개월 이하 영아를 대상으로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돌봄장소에 직접 찾아가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 정부지원 시간 초과 시 전액 본인부담으로 서비스 이용이 가능
영아종일제서비스의 돌봄활동 범위는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영아 돌봄과 관련된 활동 전반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법정 감염병 및 유행성 질병에 감염된 만 12세 이하 사회복지시설, 유치원, 초등학교, 보육시설 등 이용 아동입니다.
[기관연계서비스]
사회복지시설, 학교, 유치원, 보육시설 등의 만 0세~12세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기관에 직접 찾아가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기관연계서비스의 돌봄활동 범위는 기관 내에 설치된 보육시설 이용 아동 돌봄 보조
* 가구 유형별 서비스 이용절차
아이돌봄서비스는 소득기준에 따른 가구 유형별로 차등하여 정부지원율을 적용합니다.
가구 유형 판정 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부과액 기준(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으로 월 평균 가구소득 금액 산정
1) '가~다'형 : 양육공백이 발생하는 가정 중에서 기준 중위소득이 150% 이하인 가구
2) '라'형 : 양육공백이 발생하지 않는 가정(전업주부 등) 또는 기준 중위소득이 150%를 초과하는 가구
신청 하려면 아래 페이지로 이동 후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확인 후 주소지의 주민센터로 문의하여 대상자 여부와 지원금액을 문의하신 후 신청하면 됩니다.
복지로 : www.bokjiro.go.kr
https://www.bokjiro.go.kr/ssis-tbu/
www.bokjiro.go.kr
맞벌이 가정 혹은 자녀 양육에 공백이 생기는 가정이라면 정부에서 지원하는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한다면 도움이 많이 될것 같습니다.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다가 어린이집으로 보내실 계획이 있으시다면 어린이집 보육료 또한 잘 신청해서 챙기도록 정리를 해둔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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