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이 아주 핫한 키워드로 떠오르면서 신혼 부부 특별공급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결혼 시 내집마련은 중요한 키워드 중 하나이죠?
신혼부부 특별공급 관련 하여 생활법령 정보를 찾아 보았는데요.
주택의 공급방법 중 신혼부부와 같이 사회적 우대계층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해당자에게 우선적으로 주택을 분양하는 방법입니다.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혼인관계증명서의 신고일 기준)기간이 7년 이내일 것
2) 무주택세대구성원일 것(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자일 것)
3)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4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60%) 이하일 것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4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60%)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세대원이 소유하는 부동산의 가액의 합계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4 제3호에 따른 재산등
급 중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하한과 상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하일 것
관련 법령은 아래 링크를 참조하시면 더욱 상세히 살펴 보실 수 있습니다.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1112&ccfNo=2&cciNo=2&cnpClsNo=1
신혼부부 > 주거지원 > 주택구입지원 > 신혼부부 특별공급 (본문)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저소득 신혼부부, 무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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